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(문단 편집) === 제7장 부칙 === >'''제73조''' 본 법은 하열한 용어를 포함한다: >(1) 소방설비는, 화재 자동경보계통, 자동소화계통, 소화전계통, 방연비연계통과 응급방송 및 응급조명, 안전통로설비 등 이다. >(2) 소방제품은, 전문 화재예방, 소화구원 및 화재방호, 피난, 대피제품이다. >(3) 군중집합장소는, 호텔, 숙박, 상점, 시장, 여객터미널 및 객차, 여객항 및 여객선, 민용공항 및 터미널, 체육경기장, 회당 및 오락시설 등 이다. >(5) 인원밀집장소는, 군중집합장소, 병원의 진료동, 병실동, 학교의 교학동, 도서관, 식당 및 기숙사, 복지원, 어린이집, 유치원, 공공도서관의 열람실, 공공전시장, 박물관의 전시실, 노동집약접 기업의 생산 및 가공실 및 기숙사, 관광, 종교활동장소 등 이다. > >'''제74조''' 본 법은. [[2009년]] [[5월 1일]]을 기하여 시행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